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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이재명 지사에게 나눔의 집 이사 직무정지 철회 요구

남국성 남국성 기자 입력 2020-07-29 19:44:12

대한불교조계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법인 이사 전원에게 내려진 직무 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나눔의 집 문제가 불거진 뒤로도 종단의 관리감독과 무관한 시설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29일 조계종은 대변인 겸 기획실장 삼혜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경기도의 이러한 행위는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나아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이재명 지사님의 소신과 정치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근거와 권한, 그리고 구성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지난 22일까지 나눔의 집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후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당 시설의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했다.



조계종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불교계가 낸 법원 탄원서 내용도 세세히 언급했다. "마찬가지로 '나눔의 집'이 참회와 발원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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