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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발부…"고령에 지병, 수감생활 곤란 X"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8-01 0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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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께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1시2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 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명단, 중국 교인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을 무단 점거해 '만국회의'를 강행한 혐의(업무방해)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담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신천지 본부 소속 총무 등 3명,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 등 7명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천지 신도 수십명은 수원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다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고 귀가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날 수원지법과 이 총회장이 2차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달 23일 수원지검 앞에서 '이만희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 등 지도부가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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