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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지자체, 강력 조처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이상훈 이상훈 발행일 2020-08-18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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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디지털미디어센터 기자
"불법 다운 계약서를 안 쓰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부동산은 손님이 없어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수원 매교역 일대에서 만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하소연이다. 재개발 입주권을 전문으로 하는 그는 올해 6월 팔달6구역에 짓는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후부터 개점 휴업 상태라고 했다. 해당 단지는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 7만4천명 넘게 몰렸다. 업계에선 이런 분위기 탓에 전매제한만 풀리면 분양권에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예상보다 낮은 프리미엄 1억원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약발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미끼 매물을 올려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개업소는 미끼 매물로 손님을 유인한 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55%의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도 동원한다. 불법이지만, 매수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권을 살 수 있고, 매도자 역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암암리에 이뤄진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 지자체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지난달부터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를 조사 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끼 매물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는 횡행하고 있다. 매교역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매도자와 매수자의 경우 벌금 3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팔달구는 9월까지 특별정밀조사를 벌인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가 더는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이상훈 디지털미디어센터 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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