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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줌인]남동산단, 1년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시장 변화는 '미비'

김태양 김태양 기자 입력 2020-08-15 15:47:32

남동공단 항공촬영
지난 1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50% 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2월엔 가동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가 1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대 9.5㎢ 규모의 남동산단 재생사업지구가 오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난해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1년 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토지 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남동산단은 지난해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재생사업지구가 된 곳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당시 남동산단 상공인들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며 반발했었다.

이달 19일 이후 남동산단 재생사업지구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업계는 토지 거래를 하는 데 있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남동산단 부동산 시장에 가져오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 남동산단 토지의 평균 매매가는 3.3㎡당 700만~800만원 수준이다. 남동산단은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 지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 자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남동산단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남동산단의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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