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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고양이 락스 살해 사건'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

오경택·손성배 오경택·손성배 기자 입력 2020-08-20 1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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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농촌의 고양이 사체.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양평의 한 농촌에서 새끼 고양이에 락스를 붓고 밟아 살해한 50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0대 여성)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양평군 모처 노상에서 새끼 들고양이를 살해하고 손수레로 짓이기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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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고양이에게 락스 살균제를 붓는 피의자.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이 장면을 CCTV 등을 통해 확보한 이웃과 동물권단체 케어(CAR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다 지난 12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양이가 농작물에 배변을 하고 할퀴어 성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이 살해범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잔혹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아기 고양이를 살해했다"며 "동물학대가 사람에게까지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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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농촌에서 살해 당한 고양이.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케어는 또 오는 24일 오전 11시께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시민 1만2천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보면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경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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