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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외국인·법인만 취득 규제

강기정·남국성 강기정·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09-04 제1면

부작용 줄이고 효과 높이려 '한정'
구체적 대상 지역은 내달중 발표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던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윤곽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법인·외국인의 토지 취득만 규제하는 게 핵심으로 이르면 다음 달 대상 지역이 발표된다.

다소 제한적인 조치지만 경기도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 외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 계약을 할 때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도는 그동안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일부 구역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요동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민 끝에 대상은 법인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고 거래 전반이 아닌 토지 취득 행위만 규제키로 한 것이다. 모든 도민의 토지 거래를 규제하면 정상적인 거래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데다 서울·인천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상당수가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은 낮추고 효과는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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