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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 최저임금 시급보다 21%가량 높아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09-11 제2면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천원이 늘었다(월 216만6천원→220만3천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보다도 1천820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수립·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최종 확정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반영 여부 등을 토대로 제시된 1만428~1만580원 중,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천100명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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