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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로 구매자 유인, 비싼 값에 강매 업자 180명 적발

이현준 이현준 기자 발행일 2020-09-15 제6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억지로 사게 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2일부터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최근까지 총 67건을 적발하고 180명을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7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와 소속 판매원 등 36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중고차 허위매물을 보고 찾아온 구매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려는 구매자들에게는 욕설하거나 위협해 중고차를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와 실매물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경찰의 집중 단속 기간이었던 지난 7∼8월 인천 내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관련 112신고 건수는 16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7건보다 40% 정도 줄어든 수치다.

인천경찰청은 집중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을 이달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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