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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수도권 최초 직무 정지'

이석철·권순정 이석철·권순정 기자 발행일 2020-09-15 제3면

사상 초유 '식물의회'… 갈길 바쁜 '추경예산' 의결도 불가능

예결위 운영가능해도 '가결' 못해
'부의장 공석 궐위' 유권해석 의뢰
부위원장 없는 상임위 운영도 잡음


법원의 의장단 직무정지 결정으로 안양시의회가 '식물의회'로 전락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안 등이 포함된 추경안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안양시정도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안양시와 시의회는 추경예산만큼은 반드시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의장직무정지 상태를 풀기 위한 다양한 해법 마련을 위해 골몰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7건의 조례 제·개정안 심의와 함께 1조9천81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진행된 1차 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침묵 피켓시위에도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1차 본회의 종료 후 오전 11시15분께 의회사무국에 수원지방법원이 보낸 '의장선임의결 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가 인용됐다는 판결문이 송달됨에 따라 상황이 급변했다.

송달 시점이 본회의 이후라 예산결산특별위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위원회 심사를 최종 가결해야 할 2차 본회의에는 의사봉을 두드릴 의장의 직무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측은 "부의장을 선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의장 궐위' 상황이 아니며, 따라서 임시 의장을 선출해 다시 부의장을 뽑아 부의장 체제로 의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관례상 다수당이 의장을 하면 소수당이 부의장을 맡게 돼 평상시라면 국민의힘에서 부의장을 세우면 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 직무정지 상태에서 부의장 체제로 의회가 운영되도록 권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은 행정안전부에 "부의장 공석이 궐위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또 다른 이슈는 부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사전에 선출했지만,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열어 호선하면 될 일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여당으로 인해 의회가 파행된 상황에서도 민주당 측이 끼리끼리 모여 부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김필여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덕남 대표에게 교섭단체 회의를 요구하니 '지난 7월27일 당내 회의에서 최우규 의원에게 석달 간 권한대행을 맡겼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의회 운영을 위해 논의할 상대도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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