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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민주당 임시의장 선출 제동… 행안부, 부의장 선출해야

이석철·권순정 이석철·권순정 기자 입력 2020-09-21 20:13:11

의장과 상임위원장 직무정지로 '식물의회'로 전락한 안양시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임시의장을 선출(9월21일자 8면보도)키로 결정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부의장 선출'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경인일보의 '임시의장 선출 법적으로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안양시의회는 임시의장이 아닌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장이 사고인 경우 부의장이 직무대리해야 하며, 부의장이 아예 선출되지 않았던 것은 지방자치법상 '사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의회사무국도 10여일 전, 행안부에 부의장에 출마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한 것이 지방자치법 상의 사고인지에 대해 묻는 질의를 행안부에 올린 바 있다. 사무국 역시 이날 오후 6시께 행안부로 같은 답변을 문서로 받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2일 오전 9시 2차 본회의를 열어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단독으로 임시의장 선출을 강행하려던 계획은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회의소집요구서를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우리당의 부의장 선출 주장은 법률적 검토에 근거한 것이었는데도 야당이 권력 욕심을 내는 것으로 비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의회사무국의 질의가 행안부로부터 도착했는데도 자신들이 열자고 한 본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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