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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성매매 확인후 '성병 검사' 해주는 보건소

신현정 신현정 기자 발행일 2020-10-06 제7면

접객원 '보건증 발급 절차' 포함
경찰 '단속' 보건소 '확인' 모순
"감염위험 법적으로 진단 필수"

"손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나요?"

대한민국은 엄연히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을 때 유흥업소 접객원에게 은근하게 성매매 여부를 물은 뒤 단속은커녕 성병 검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성매개감염병 관련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성매매 방지를 위해 '성매매특별법'까지 제정하고 철마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27)씨는 보건증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질문을 들었다. 보건소 직원이 '1차만 하느냐, 2차까지 하느냐?'라고 물은 것. A씨는 "유흥업소 접객원이라고 말하자 1, 2차 여부를 물었다"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식품·유흥업 종사자라면 정해진 기간마다 건강진단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업과 유흥업 종사자의 검사 항목은 다른데, 보건당국은 유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만 '손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나요?' 등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 불법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성병 검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과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 일부 법령에 규정된 여성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은 최소 3개월에 1번 이상 매독·HIV·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결국 경찰 등 한쪽에선 성매매피해자보호법·성매매처벌법 등 성매매특별법을 제정,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 성매매 근절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 성매매 여부를 묻고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모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건강진단 규칙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유흥업소 접객원에게 손님이랑 시간을 더 보내느냐고 묻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타인에게 감염병을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강진단이 필요해서"라면서 "'1차만인지, 2차까지인지'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달라진다. 보통은 1, 2차라고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손님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는지' 정도로 물어본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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