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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 새둥지' 맘대로 못쓰는 지자체들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10-0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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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광교 신청사 등이 조성되는 경기융합타운 일대. 2020.8.18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10년전 호화청사 논란 겪은 정부
'경기도 7만7천여㎡' 등으로 제한
북부청사 2만1천㎡ 이미 사용중
광교신청사 일부공간 활용 못해
구리는 인구 줄어 사용면적 축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각 지방정부는 청사 면적조차 맘대로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데 비좁은 청사를 탈출할 수 없는 지방정부들이 속만 끓이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2010년 각 지방정부의 호화 청사 논란 이후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지방정부 본청 청사 면적을 정했다. 경기도의 경우 최대 7만7천633㎡로 규정돼있고, 각 시·군은 인구수에 따라 면적이 결정된다.

도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새 청사를 짓고 있는데, 건설 중인 만큼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신청사 면적은 7만㎡가량이다. 정해진 기준에 육박하는데, 북부청사 면적이 2만1천여㎡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기준을 1만4천㎡ 초과하게 된다.



법령이 개정돼 기준이 상향되지 않으면 신청사를 짓고도 면적 상당 부분을 사무공간으로 쓸 수 없는 상태다.

도 측은 "행정안전부에 기준 상향을 건의한 상태"라며 "개정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개정되지 않으면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은 도민들과의 공유 공간 등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수에 따라 허용되는 면적이 결정되는 시·군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구리시의 경우 당초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지자체에 속해 최대 청사 면적이 1만7천759㎡였다.

이에 기존 청사(1만2천485㎡)에 4천635㎡ 면적의 별관을 지난해 조성했는데, 올해 인구가 2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허용되는 면적이 1만3천965㎡로 축소됐다. 갑자기 기준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지은 별관을 부술 수도 없는 만큼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별관 건축을 결정했을 때는 인구가 20만명을 넘었는데 올해 들어 밑으로 떨어져 당혹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갈매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면적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일부 시·군에선 각 부서들이 본청 대신 외부살이를 해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마저 빚어지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20개가 넘는 부서가 뿔뿔이 흩어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가 청사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선 이에 대한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행안부 측은 "각 지방정부에서 기준 변경을 꾸준히 요청해온 것은 맞지만 아직 개정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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