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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소병훈 '허술한 지역정책' 질타

이성철·김연태 이성철·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10-15 제4면

임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 재검토"
소 "도내 8개시 분양가심사 비공개"

경기도내 의원들은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미흡했던 지역 정책의 실상을 꼬집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 한강수계기금의 하류협력사업 지원을 '근거 없는 지출행위'로 규정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한강수계위원회가 수계기금으로 지원 중인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은 인천 등 한강 하류 지역주민에게 팔당 상류 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취지 등을 알리고자 2015년부터 운영돼 왔다. 올해까지 총 311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금의 사용용도를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류 지역에 쓰인 사업비 자체가 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셈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기금운영평가단이 올해 실시한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임 의원은 "기금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집행하되, 환경부는 법을 개정하거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하류 지역을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정부가 '깜깜이 분양가' 논란 해소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법으로 규정했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2일 관련 규정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 이후 고양, 과천, 김포, 성남, 시흥, 양주, 파주, 평택, 하남, 화성 등 10개 지자체에서 총 35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지만 회의록을 공개한 곳은 고양시와 과천시뿐이었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회의록을 공개토록 법규를 정비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등 단서조항이 붙어 여전히 공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요청이 없어도 회의가 끝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 실태를 조사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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