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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공범과 재판 분리

서인범 서인범 기자 발행일 2020-11-06 제5면

法, 캠프관계자와 따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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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국민의힘·60·여주양평) 의원이 다른 공범들과 재판을 따로 받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이병삼)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선거운동원 등 캠프 관계자 5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 2명과 나머지 캠프 관계자 55명의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후원금 전용 계좌가 아닌 방법으로 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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