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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킹프로그램 처벌 강화…김경협 '게임산업 개정법안' 발의

김연태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11-1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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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사진) 의원은 12일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을 사용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를 배포·제작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강화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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