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거주제한 등 국회 문턱 못 넘어
내달 출소 전 시행 사실상 불가
재범때 사후조치만… 불안 여전
조두순의 출소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범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후조치만 가능한 사법경찰법 개정안만이 국회를 통과해 안산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조두순이 출소 후 산다는 동네 주민 김모(45·여)씨는 "조두순의 재범을 근원적으로 막는 법안이 뒤늦게라도 마련되길 바랐지만 결국 12년 전(조두순이 감옥에 간)과 다를 바가 없다"며 "두려움 속에 살 바에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사를 가는 것이 속 편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두순 방지법' 중 하나인 거주제한, 약물치료, 보호수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통과되지 못하자 나온 안산시민들의 불만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되면서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 달 안에 시행되기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법안들이 조두순의 출소 전까지 공표되려면 늦어도 이달 안에 법안소위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안심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2020.11.1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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