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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법인화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전국체육회장협의회 "개정 환영" 성명

송수은 송수은 기자 발행일 2020-11-25 제16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등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전격 환영했다.

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방체육회는 지역 체육진흥 전담기관으로 대한체육회 설립(1920년 7월13일) 이래 100년간 지방의 체육 정책 추진을 전담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진흥기관으로 성장했다"며 "그간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1천157개 시·도종목단체, 7천654개의 시·군·구종목단체, 1천744개 읍·면·동체육회가 연결돼 있는 지역 조직망을 구축해 체육동호조직 11.5만개, 학교운동부 7천341개, 직장운동경기부 1천661개로 성장해 조직화된 스포츠 활동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체육회는 임의단체로 법·제도적 공신력의 부족으로 불안정한 조직 구조로 정책 추진력의 한계가 있어 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체육회의 기금 및 지방비 지원근거가 명확해져 안정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규율되는 등 법 통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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