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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논란' 김포 정계인사, 근무지 이탈 징계도

김우성 김우성 기자 발행일 2020-12-03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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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정부 공공기관 근무지 등 지적
재직중 미허가 방송출연·출장 행위
인사위, 감봉 등 의결 뒤늦게 드러나

"이의 신청… 재심의 기다리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 공공기관 취업 논란이 빚어졌던 김포지역 정치권 인사가 이보다 앞서 해당 기관 간부로 재직하며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국회 및 지역정가 관계자와 B기관 등에 따르면 한 정당 소속으로 김포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던 A씨는 2019년 9월 B기관의 개방형 간부로 채용됐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국회 및 정부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업무였다.



그러나 A씨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방송에 출연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장을 다녔다가 기관 자체감사에 적발돼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0여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상급자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방송에 출연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의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가을께부터 출장명령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차례 출장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덧붙였다.

B기관은 올해 9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에 감봉 2개월, 출장명령 없이 출장근무를 한 행위와 외부강의(방송 출연) 등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녹화는 대부분 일과시간, 그중에서도 주로 오전에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징계결과에 이의를 신청해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문제가 있어 인사위에서 재론할 것"이라면서 "방송녹화를 저녁에 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초 국감에서 한 국회의원은 A씨의 채용과정 및 근무지 문제를 B기관에 추궁하며 "A씨가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문자를 발송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고 10여 차례 방송에도 나갔다"고 지적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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