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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언덕위의 집 없앤다" 산지개발 관리지침 시·군 전달

남국성 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12-03 제1면

'난개발 차단' 가이드라인 마련

'언덕 위의 집'을 없애기 위한 경기도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전달했다. 산지지역 난개발을 막고자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마련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사도 15도 이하에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규제가 중첩된 지역에 한해서는 기준을 완화했다. 도내 11개 시·군이 규제 중첩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중 산림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인 가평·양평·동두천·광주·포천 등 5곳은 20도 이하, 그 외 양주·여주·연천·이천·파주 등 5곳은 18도 이하로 규정했다. 남양주시는 규제 중첩 지역에 포함됐지만 이미 경사도가 15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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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전달했다. 사진은 산지를 깎아 개발이 한창인 용인시 한 공사 현장. 2020.12.3 /경인일보DB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해발고도로 일원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표고는 높이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시·군별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표고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시·군은 시장·군수가 지역내 도로·운동장 등 지형지물을 지정해 이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형지물이 지어질 때마다 기준점이 높아질 수 있기에 해발고도로 통일, 기준점이 변동되지 않게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다만 지역내 적용하는 해발고도는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 지역 여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산지 난개발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시·군 조례에 따른 부분으로 도의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발 앞서 나가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 지침은 각 시·군 조례에 반영해야만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 관련기사 3면(경사 15도 이하만 개발행위 가능…지자체들 "가혹한 규제")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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