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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삼미시장등 영세상인 반발 초래…'세계로마트' 해법 골머리

심재호 심재호 기자 발행일 2020-12-07 제8면

행정적 자문등 소득없어 고민 커져
허가절차 통과땐 제재명분 사라져

시흥시가 삼미시장 등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온 대야동 시흥센트럴푸르지오 테라스몰내 '세계로마트'의 입점 반발(11월18일자 7면 보도="세계로마트 입점 허가 철회하라" 대야동 시흥센트럴푸르지오 상인회 시위)에 따른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등 상위기관의 허가 절차에 따른 자문조차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상인 반발을 잠재울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 5일(7~11일) 주간일정 중 무려 4일을 이 문제와 관련해 주무과 주관으로 소속 국장이 참여하는 시 상황점검회의 협의 일정을 예정해 놨다.

단일 사안을 내주 전체 일정 대부분에 포함시켜 해법을 찾으려는 시의 긴박한 움직임에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온 임병택 시장이 지난달 중순 이후 시위에 나선 100여명의 상인들과 시위현장에서 직접 문제해결 의지를 보인 상황이어서 사태의 민감성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시는 이후 건설업체에 대한 경위부터 정부 부처와 경기도 등에 행정적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 해법 찾기에 나섰으나 신통치 않아 고민만 커지고 있다. 어떤 경우든 행정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 행정당국이 이를 별도 제재할 명분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삼미전통시장 상인회와 시흥슈퍼마켓협동조합 상인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청 후문에서 영세골목 상권 유린을 돕는 시 행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마트의 입점 허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점포는 대규모 점포가 유통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점포를 나누는 편법 분할을 통해 용도변경을 신청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위기관 자문 결과에서도 현재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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