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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풍등 화재' 스리랑카 외국인노동자 벌금 1천만원

손성배
손성배 기자 son@kyeongin.com
입력 2020-12-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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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풍등을 날렸다가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탱크 대형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리랑카 외국인노동자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A(29)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풍등을 날린 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손 판사는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풍등을 날리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화재 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유소에 대한 관리와 운용이 미흡했다는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화재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실화죄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에서 풍등을 날렸을 뿐인데, 불운이 겹쳐 과실에 비해 거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7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그는 풍등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이 소실돼 110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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