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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는 '人災'

신현정 신현정 기자 발행일 2020-12-30 제7면

경기도교육청 '특정 감사' 결과 공개…운영 시스템 드러나

영양사 업무 원장이 맡는 등 부실
경인일보 감사 분석과 '일맥상통'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이 발생한 안산 A 유치원을 특정 감사한 결과, 자격없는 원장 가족이 급식업무를 나눠 맡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미허가업체와 식재료를 거래하는 등 부실한 급식운영 시스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진행한 도내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 중 급식 부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을 때 확인된 지적사항(12월 7일 7면 보도=[경기도 사립유치원 급식 '실태 진단'·(1)]특정감사로 본 지적사항)과도 일맥상통해 사실상 안산 A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급식 관리시스템 부재가 가져온 '인재(人災)'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A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활동해야 할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아예 두지 않았다.

유치원급식소위원회는 식재료 업체선정을 위한 현장평가부터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등 유치원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영양사 등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할 급식 업무는 A 유치원 원장과 원장 딸, 원장 배우자가 나눠 맡기도 했다.

영양사 업무인 '유치원급식일지' 작성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원장 딸이 맡았고, 이 과정에서 식단의 주요 식재료에 대한 수량 등도 적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식재료 구매 검수서 업무는 원장이 맡았는데, 원산지는 물론 유통기한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미허가 업체와도 채소 등 1억548만4천원에 달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은 안산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면서 식재료 관리 부실 관련 지적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자 2명에게 중징계(해임)를 내리고 경징계(감봉3월) 처분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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