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인천 화재 피해 형제' 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박현주 박현주 기자 발행일 2021-01-06 제6면

警,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 경찰이 형제의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형제의 어머니 A(31)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 A씨를 상대로 형제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데, 교육·상담·치료 등의 처분을 내린다.

경찰은 A씨가 형제를 남겨두고 수일간 집을 비우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현재 이들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집을 비웠고, 단둘이 남은 형제는 다음날 점심 무렵 미추홀구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중화상을 입었다. 형은 호전됐으나 동생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사건 발생 한 달여만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학대 여부가 확인돼 검찰에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학대 유형이 방임인지, 신체·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해선 얘기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