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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 '착한 임대인' 2題]군포시, 재산세 총1억2600만원 감면

황성규 황성규 기자 발행일 2021-01-27 제9면

인하액 50%한도내 최대 100%

군포시가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섰다.

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0년도분 재산세 1억2천600여만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 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내 최대 100%까지 감면을 적용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자들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고통 분담에 동참해 준 임대인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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