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외국인 주민에게도 준다

남국성 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1-01-28 제3면

경기도, 작년에 이어 사업 재추진
증상 없더라도 23만원 '요건 완화'
내달 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접수

 

경기도청_전경01.jpg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2021.1.27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에게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의미한다.

당시 내국인과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외국인 주민들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단 지난해 12월25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도에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급 대상과 함께 지급 요건도 완화됐다.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증상이 없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한 사람당 23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진단검사 대상자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지원 규모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4천600명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군비 10억7천만원을 예산으로 마련한 상황이다. 지난해 1만4천명을 대상으로 36억원을 마련한 것과 비교해 볼 때 3분의1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신청자가 1천338명으로 10% 미만이었는데 이를 고려해 예산 규모를 조정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하는 방식을 통해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2차 재난기본소득에 맞춰서 외국인 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외국인 주민들의 경우) 일반적인 매체로 정보를 얻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 언어 지원 등 홍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