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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투기 차단'

김영래 김영래 기자 발행일 2021-03-01 제6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2월25일자 1면 보도=광명·시흥에 7만 가구 공급…'3기 신도시' 막차 올라탔다) 및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28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조성되는 광명·시흥지구는 면적이 1천271만㎡로, 서울 여의도의 4.3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곳에 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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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3기 신도시 및 중규모 공공택지 선정 지역. /연합뉴스

이에 따라 시흥시는 3기 신도시 중 시흥시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며 대상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0만568필지 8.45㎢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3822)으로 하면 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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