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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 첫 발…추진 조례 입법예고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1-03-08 제3면

올 하반기까지 '지역 선정' 예정
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규모 결정
결혼이민자·외국인 노동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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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24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2021.1.26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24일까지 진행한다. 입법예고된 조례는 대상 지역을 '면'으로 규정했다. 시·군 신청을 받아 실험 대상이 될 면을 선정하고 지급 규모는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지급 수단은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명시했다.

내국인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 등 등록 외국인에도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농촌 기본소득은 특정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다. 직업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점에서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과 차이를 보인다. 앞서 도는 농촌 기본소득 실험 비용으로 27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도 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병행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진 실험 지역을 선정하고 실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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