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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알페스, 실태 파악이 우선… 딥페이크 엄단" 청원 답변

김동필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입력 2021-03-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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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청원 2건, 알페스 관련 청원 1건'에 대한 답변에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2021.3.10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알페스(RPS)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에 대해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청원 2건, 알페스 관련 청원 1건'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센터장은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과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는 입장이 나뉘어 있어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된다"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돼 답변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작성자는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을 할 것과, 알페스 이용자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적었다.

이후 관련 보도가 잇따르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도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답변에선 딥페이크 관련 답변도 함께 다뤄졌다.

고 센터장은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다"며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한 결과 관련 사건 등 총 2천807건을 적발해 3천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다"고 했다.

이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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