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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전해철 장관 前 보좌관 아내 경찰 고발

황준성·손성배 황준성·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1-03-19 제5면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혐의로…"배우자 통해 정보 취득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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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가족 매입 토지. 2021.3.16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안산 장상지구 내 밭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의 아내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18일 전 장관의 전 보좌관 배우자 박모(50)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9년 4월11일 안산 장상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매입한 토지는 매입 한 달 뒤인 5월7일 3기 신도시 추가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에 포함됐다.

농지법을 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준모는 "박씨가 농업 경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통해 택지계획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장관이 보좌관을 면직 처분한 것은 농지 매수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미리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사준모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시흥시 과림동 농지소유자들도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2021년 3년간 매매된 과림동 농지 다수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준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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