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오늘의 창]체육인에 독배 국민체육진흥법

송수은 송수은 발행일 2021-03-29 제19면

2021032801001128500057071
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체육인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니었다. 지난해 1월15일 경기도체육회 등 전국 지방체육회의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골자로 한 국회 주도의 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시·도지사 체제의 체육회가 민간 체제로 전환됐다. 도체육회장 선거에선 이원성 (주)TBBC 회장이 당선됐지만 당시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의 당선을 무효처리했다. 이 회장은 법원에 당선무효 등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결국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갈등은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경기도생활체육회 시절부터 6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 관련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작,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 적발 및 93명 징계 등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차 마구잡이 사용과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집중 추궁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 심의 시기에는 도체육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도체육회의 고유 사업은 올해 초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 및 산하 기관으로 이양했다.

체육인들은 경기도가 무너지면 전국에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도와 도의회는 공공과 공익성을 내세우며 체육인 직접 지원 및 경기체육진흥센터 건립 등 체육회 힘 빼기에 집중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체육회의 자체 자정 기간도 주지 않고 법 시행 1년 동안 모든 권한을 빼앗았다. 도체육회 한 관계자는 "공무원시험 준비하다가 공공 체육업무 분야에서 준공무원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돼 입사했는데, 이제는 줄 월급이 없어 구조조정설까지 나돈다"고 푸념했다. 모 국회의원의 주도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은 예산 독립을 이루지 못한 지방체육회에겐 독이며 또 다른 정치화를 낳고 있다.



/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sueun2@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