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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 구호 '인천형긴급복지'…6월까지 연장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1-03-31 제3면

한시 기준 완화 5076가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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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2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 기준 적용 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그 기한을 올해 6월까지로 다시 늘린 것이다.

인천시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 ▲재산 기준 1억8천800만원 이하에서 '3억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등으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돼야 지원을 받는다.

인천형 긴급복지 문턱을 낮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천76가구를 추가로 지원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식료품과 의복 등 1개월 동안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26만6천900원을 지급한다.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천200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초등·중등학교 수업료와 전기 요금 등도 지원한다.

인천시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위기 상황은 주 소득자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중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등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 등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득 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졌으나 현행법·제도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자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했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기존 법·제도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던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도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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