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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맞으면 사망한다' 괴문서 만든 목사 불구속 입건

김주엽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21-04-01 제6면

코로나19 백신 관련 괴문서
지난달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 괴문서. 경찰은 이 괴문서 1만장을 제작한 대전 모 교회 목사 A(66·남)씨를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2021.3.31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사망한다'는 내용이 담긴 괴문서를 만든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대전지역 교회 목사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월8일 신도 B(68)씨가 인천 남동구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괴문서 33장을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난해 11월 제작한 이 괴문서에는 '코비드19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백신에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주사기 사진과 함께 적혀 있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괴문서를 비치해 놓았고, B씨 등 신도들은 안수기도를 받으러 교회에 갔다가 이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B씨를 옥외 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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