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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LX '상표권 분쟁' 핵심은]글자 같아도 충분히 구별땐 승인…브랜드 인지도 매우 높으면 변수

김준석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21-04-19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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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LX' 출원은 루이비통
등록신청 순서는 쟁점 아냐
'루이비통DAK'은 침해 판결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LG그룹 사이 갈등의 발단이 된 두 글자짜리 사명 'LX'를 가장 먼저 상표권 등록한 건 사실 양측 누구도 아니다.

프랑스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의 설립자 루이비통 말레띠에(Louis Vuitton Malletier, 1821~1892년) 이름을 출원인으로 한 지난 2000년 1월 상표권 등록이 최초다.

별개로 10년째 'LX' 상표를 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와 최근 지주회사(LX홀딩스)를 만들며 유사 상표를 새로 출원한 LG그룹 간 상표권 문제 쟁점이 적어도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 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그럼 똑같은 글자나 유사한 디자인의 상표 등록 신청(출원)이 들어왔을 때 이를 승인하는 특허청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까.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 등록의 중요한 요건은 제시된 상표(문구 또는 디자인)가 자사 제품을 타사 제품과 식별하기 충분한지 여부다. 거꾸로 보면 이미 같은 문구·글자 수로 등록된 상표가 있더라도 디자인 등이 달라 유사 상표 기업 제품과 헛갈리지 않는 수준이면 승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상표 등록 주체 또는 같거나 유사한 상표로 새로 신청하는 주체 중 누군가의 인지도가 매우 높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디자인과 관계없이 상표명만 같아도 소비자가 이를 듣거나 봤을 때 기존 상표의 높은 인지도 탓에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최근 공사와 갈등을 빚는 LG도 사실 디자인상으론 'LX'보다 'L LX'에 가까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논란이 되는 이유도 여기 있으며, 과거 양평의 한 자영업자가 루이비통과 유사한 '루이비통DAK'(루이비통닭)을 상표로 썼다가 6년 전 상표권 침해 판결을 받아 1천500여만원을 물어준 사례도 있었다.

이에 최근 LG가 'LX글로벌'과 'LX하우시스' 등 'LX' 관련 명칭·디자인으로 100건 넘게 출원한 상표 등록을 승인할지 특허청의 고민이 깊은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식별성 등 기본 요건과 기존 상표 인지도 등 모두 고려해 출원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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