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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 투기 혐의 전 시흥시의원 구속영장 발부

이시은 이시은 기자 입력 2021-05-04 19:53:49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투기 혐의 안양시의원, 군포시청 공무원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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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일원.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신도시 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전 시흥시의원 A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입한 땅에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별다른 시설이 없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땅은 지난 2월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포함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말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양시의원 B씨와 군포시청 공무원 C씨, C씨의 지인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 7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짜리 건물을 포함한 땅 160㎡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토지 매입 당시 A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 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군포시 공무원 C씨와 C씨의 지인은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C씨는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난 2016년9월 군포시 둔대동 2개 필지(2천여㎡)를 지인과 함께 14억8천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지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A씨는 토지 보상을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액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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