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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업강행 예고한 인천 유흥업계의 절박한 사정

경인일보 발행일 2021-05-10 제19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이 장기화하면서 사회 전반에 피로도가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절박한 생활고'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영업이 중단된 유흥업계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영업 강행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올 초 거리에 나섰던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정부의 핀셋 방역 기준이 모호한 현실에서 더는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비판한다.

인천 지역 유흥시설 업주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태료나 폐업을 각오하고 영업을 강행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는 절박한 사정을 호소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후 수차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1천651개 업소가 문을 닫은 상태다. 업주들은 '정부가 방역대책이란 명목으로 15개월 중 300일 이상을 강제로 영업 중지시키는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뿐 아니라 경기·서울 지역 유흥업계도 비슷한 분위기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업주들이 상징적으로 문을 여는 등 집단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유흥시설 업주들은 호프집 등 일반 술집과 같은 영업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핀셋 방역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심각한 생활고에 처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해 고통이 심화 되고 있다며 영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흥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영업을 강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엄정하게 법적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최근 백신 접종만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토대로 방역체계의 전환과 목표 설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업종 간 형평성 논란도 잠재워야 한다. 유흥업계의 집단반발이 아니더라도 현 상황이 유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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