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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시설 '영업 강행' 14일까지 유보

김주엽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21-05-11 제6면

번영회, 조택상 부시장과 면담
긴급 대출·손실 보상 등 요구
"인천시로부터 긍정 답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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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인천영세유흥번영회가 방역 당국의 유흥시설 집합 금지에 반발해 오는 10일부터 영업 강행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6 /연합뉴스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던 인천지역 유흥시설 업주들이 오는 14일까지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유흥시설 업주들로 구성된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는 이날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는 유흥시설 업주를 대상으로 한 긴급 대출 방안을 마련하고,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법률안 추진 등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또 유사 업종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 창구를 만들고, 제한적으로나마 영업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 정세영 회장은 "정무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천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14일까지는 영업 강행을 늦추기로 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흥시설 업주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에서도 (유흥시설 업주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는 앞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태료나 폐업을 각오하고 영업을 강행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며 영업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5월7일자 4면 보도=인천 유흥시설, 10일 영업강행 "과태료보다 무서운 게 생활고")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1천651개 업소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역의 유흥시설 업주들이 예고한 영업 강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영업을 강행하면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 동안 진행한 단속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112곳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 등 371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401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은 이달 4일 오후 11시20분께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업주와 손님 등 50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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