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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솟는 부동산에 국지도 건립 사업 막막…'방식 바뀌어야' 목소리

김성주 김성주 기자 입력 2021-05-13 18:47:17

도 집행부 관계자 "이미 확보된 국비 이월 반복하는 등 사업 난항"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건립사업에 있어 정부의 국비 보조금 지원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땅값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사이, 정부의 공사비 지원만으로는 예산확보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보상비를 따라잡지 못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지도 건설사업은 정부가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30%를 보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비인데,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공사비로 두고 있어 토지 보상은 순전히 지자체의 몫으로 남아있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국지도 사업(2019년 10월 기준) 9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6천41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총사업비 1조2천182억원의 절반이 넘는 53%에 달하는 규모로, 총 사업예산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62%에 달한다.

2개의 국지도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 역시 총 사업비 1천934억원 중 지방비 비중이 60%(1천270억원)로 인천시 살림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반면, 타 광역지자체의 국지도 건립사업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천·경기지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라북도(2개사업)·경상남도(9개 사업)은 총 사업비의 32%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상황이고, 강원도(3개 사업)·경상북도(11개 사업) 역시 34%의 부담으로 국지도를 건립할 수 있는 규모다.

도 집행부 관계자는 "보상 지연 시 공사 추진이 어려워 이미 확보된 국비의 이월을 반복하는 등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매년 경기도의회 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지난해 도로·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지만 도 재정 등을 감안하면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와 도의회는 '도루법 시행령' 제85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을 공사비만 해당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국비를 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상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국비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도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과 만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부천6) 위원장은 "국지도 건립 사업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등에 있어 보상비가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회와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해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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