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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유수면 이용 사회적 합의 필요한 이유

경인일보 발행일 2021-05-21 제15면

관광객들의 해루질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도심에서 가까운 영흥도로 몰려와 해루질을 하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로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해루질은 갯벌이나 해변에서 맨손으로 해산물을 잡는 동호회의 어로활동을 말하는 데 낚시와 함께 대표적 해상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갯벌에서의 어로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촌주민들과 갈등도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영흥도 어민들은 해루질이 본격화하면서 수입도 반토막이 났다고 호소한다. 동호회의 경우 수십명이 무리지어 영흥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할 뿐 아니라 야간에는 탐조등을 이용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외지인들도 있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도 해녀와 해루질 동호회 회원 사이의 갈등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는 결국 지난달 7일,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는 조례를 고시했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관련 동호회에서는 공공재인 바다를 어촌계가 독점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고시 철폐 청원에 나서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흥도 어민들은 어촌계나 옹진군청에서 양식과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 뿌린 어린 종패들까지도 관광객들이 무차별적으로 주워가는 탓에 어장이 황폐화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촌계가 관리하는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한 뒤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법에서는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판매 목적으로 해루질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이나 공무원들도 다툼을 중재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공유수면 이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시급하다. 공유수면을 어촌계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어민들과 지자체가 양식해온 종패나 어자원을 제3자가 채취하는 것이나 해안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해안 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면서 어민들의 생존권과 동호회의 해상 활동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을 찾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동호회원들의 사전 예약이나 어획량 제한을 전제로 동호회의 레저 활동을 보장하는 특정 구역을 지정해두는 방안, 환경보호 활동 동호회의 우선 예약 보장 등의 아이디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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