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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전문 병원' 압수수색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1-05-27 21:17

행정부 사무실·수술실 등 15곳… 의사 인건비 줄이려 범행 의심

인천 척추 병원 불법의료행위 의혹 압수수색 마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1
27일 오후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품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1.5.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병원 대표 원장을 고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수사 결과를 놓고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5시간 동안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 병원 행정부 사무실과 수술실 등 내부 시설 15곳에서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병원 의료진과 일부 행정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 내부 폐쇄회로(CC)TV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고, 한정된 시간에 많은 수의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앞서 담당 지자체인 남동구보건소의 조사에서 대리 수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자격정지도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년 문을 열었으며, 현재 106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윤리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협의회 회장에게 해당 병원을 제명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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