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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진표 의원, 군 급식 체계적 관리 법안 발의

이성철
이성철 기자 lee@kyeongin.com
입력 2021-05-31 10:02 수정 2021-05-31 10:08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 규정 '학교·공공기관 수준' 제공
"부실 문제 제기 불구 내부 규정으로 개별 수행…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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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5.27 /연합뉴스

최근 군부대의 부실급식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의 급식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31일 군인을 대상으로 질 좋은 급식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관련 기관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부터 군인의 부실급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각 부대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방부장관은 최소 학교·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 수준 이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 군인 급식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또한 군인 급식에 관한 위생 및 영양교육 실시, 급식 제공 시설 기준 및 위생 적합도 지도, 급식 식단 작성 지원 및 급식 운영 실태조사 실시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군인의 급식이 군인 생활 및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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