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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가평군의 '다양한 인구정책'

김민수 김민수 기자 입력 2021-07-07 12:09:16

관내 출생신고 가정 대상으로 출생신고 당월분 요금부터 3년간 50%
관외 전입한 세대 중 지하수 사용하는 가구엔 1년 30%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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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전경. /가평군 제공

가평군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쳐 주목된다.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900여만원으로 상향 조정(4월15일자 5면 보도=가평군, 결혼·출산 정책 사업…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100만→900여만원')한 가운데 이달부터 관내 출생신고가정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관내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당월 분 상·하 수도요금부터 3년간(36개월)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 관외에서 전입한 세대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월부터 1년 30%의 요금 감면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관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요율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의 수가 3인 이상인 가구로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기존에는 3인 세대 20%, 4인 이상 세대 30%가 할인됐다.

이 밖에도 군은 ▲출생, 혼인 가구 여가 드림 ▲출산공무원 인사 가점 확대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자녀 선택예방접종 지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두 자녀 가구 감면 ▲농기계 교육 우선 지원 및 임대료 감면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기본조례 제정 ▲축산농가 2세 경영후계자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시민 귀농 귀촌 준비 프로그램 운영 ▲귀농자 미생물제 무료 공급 등도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는 등 군민 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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