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내일 고시… 3년간 허가제재
평택지제역 개발행위허가제한 예정지. /평택시 제공 |
평택시가 지제역·안중역 역세권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 제한에 나선다.
13일 평택시는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2개 역세권 일대 786만㎡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지역은 SRT 평택지제역 서쪽 268만여㎡와 서해선 안중역 반경 약 1㎞ 이내인 518만여㎡다.
평택지제역은 SRT 개통 이후 광역 교통 중심지로 주목받는 곳이며, 안중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KTX와 직접 연결하는 계획이 반영되면서 개발 수요가 많은 곳이다.
안중역 개발행위허가제한 예정지. /평택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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