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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안중역 역세권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 제한'

김종호 김종호 기자 발행일 2021-07-14 제8면

평택시, 내일 고시… 3년간 허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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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 개발행위허가제한 예정지.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지제역·안중역 역세권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 제한에 나선다.

13일 평택시는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2개 역세권 일대 786만㎡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지역은 SRT 평택지제역 서쪽 268만여㎡와 서해선 안중역 반경 약 1㎞ 이내인 518만여㎡다.

평택지제역은 SRT 개통 이후 광역 교통 중심지로 주목받는 곳이며, 안중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KTX와 직접 연결하는 계획이 반영되면서 개발 수요가 많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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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역 개발행위허가제한 예정지. /평택시 제공

시는 이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두 역세권 개발계획이 고시된 지난 5월25일을 기준으로 3년이다. 이 기간 해당 부지에서는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의 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25일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벌인 뒤 지난달 24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통해 역세권 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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