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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학대 입양아 끝내 하늘로… 검찰, 공소장 변경하나

이시은·신현정
이시은·신현정 기자 see@kyeongin.com
입력 2021-07-13 21:20 수정 2021-07-14 11:44

7면 민영이근조
1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를 추모하며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5월 양부의 학대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민영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1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2021.7.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양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할듯
사인 검토뒤 다른 혐의 여부도 검토
고의성 입증땐 '아동학대살해죄'로
전문가 "지속적 폭행" 가능성 무게

화성 입양 아동 '민영이'가 끝내 숨을 거두면서 검찰은 양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은 학대 피해 아동 사망으로 양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이 사망했기 때문에 양부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 외에도 사인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고의성 입증 등에 따라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기준은 결국 '살인 고의성'에 따라 결정된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양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지난 2월26일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는 두 번째 사례다.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시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 형법상 '살인' 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다.

전문가들도 양부에 대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얼굴을 때려 뇌 3분의2가 손상된 상황이라면 지속적 폭행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죽어가면서 경험했을 고통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인이 사건도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겠다는 선의를 갖지 않은 입양으로 보인다. 입양을 한 의도 역시 양형에 중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김영주 변호사도 "안타까운 사례"라며 "(지속적으로 아동을 폭행한) 양부에 대해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양모의 혐의 변경에 대해선 "보통 가해자가 부부 관계인 경우 증거 확보가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부검과 함께 여러 정황을 잘 따져서 양모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이다"라고 했다.

앞서 양모는 아동이 양부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지난 5월8일에도 폭행 사실을 알았지만 7시간 뒤에나 아동을 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양모가 양부의 범행을 도운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아동학대 유기 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혐의 변경 등을 신중히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시은·신현정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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