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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학폭 피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조례 통과

이상훈 이상훈 기자 발행일 2021-08-03 제5면

박찬희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박찬희+의원
박찬희(사진) 부천시의회 의원이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용어 정의 추가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학교폭력 관련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추가 ▲학교폭력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규정 신설 등이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의 상처를 안고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이나 자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청소년 시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과 인격이 형성되어 탈선의 길로 빠지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송내어울마당 5층에 위치하며 자신의 주도적 삶을 개척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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