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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매점 위탁 '입찰 절차' 소송 비화

이상훈 이상훈 기자 발행일 2021-08-27 제6면

부천시청 구내매점
부천시청공무원복지회가 부천시 청사 내 구내매점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부천시청 지하 1층에 있는 구내매점. 2021.8.25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부천시청 구내매점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서 특혜의혹(8월26일자 8면 보도=부천시복지회, 구내매점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사가 최근 부천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6일 부천시청공무원복지회(이하 복지회)와 A사에 따르면 A사는 지난달 28일 '2021년 부천시청 구내매점 위탁·운영업체 모집'과 관련해 입찰 절차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A사는 관련법에 따라 부천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2016년 11월부터 구내매점을 성실히 위탁·운영해왔는데 복지회가 지난달 20일 일방적으로 구내매점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現 운영업체 A사, 市에 법적 대응
일방적 모집공고 계약 위반 주장


위탁·운영 계약 제4조를 보면 계약기간 종료 전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60일 전에 계약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A사 측은 "공고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점이 부천시 관내 소재지에 등록 가능한 업체(법인 또는 개인)로서 계약기간 단독법인으로 유지·가능할 것이 요구되고, 개인 사업자가 선정됐을 경우 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법인 설립을 강제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다. 법인 설립 조건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참가대상을 법인으로 규정하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사업자에 의도적으로 유리"
복지회측, 의혹 부분 단호히 대처


특히 A사 측은 "다른 지자체의 위탁·운영업체 선정 공고와 달리 복지회는 업체 선정 기준에서 위탁·운영 사업장 수를 배제하는 등 의도적으로 개인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부당한 입찰 절차가 이뤄졌다"며 "개인이 낙찰받아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법인과 계약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위법한 입찰 공고"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권리가 침해되고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A사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회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회 관계자는 "A사가 구내매점 입찰 절차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의혹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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