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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리얼돌' 판매 논란

이자현
이자현 기자 naturelee@kyeongin.com
입력 2021-08-26 18:27

성인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구입 가능… 청소년 보호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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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리얼돌'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품들은 성인인증만 받으면 바로 구입이 가능해 청소년들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쇼핑몰 캡처

롯데와 신세계 등 대기업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리얼돌'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청소년 등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학교 근처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논란이 됐고 리얼돌 이용 과정에서 성적대상화가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26일 롯데온에는 700여개, SSG닷컴에는 5천여개의 리얼돌이 판매되고 있다. 여성 전신, 하반신, 얼굴과 팔다리가 잘린 모형까지 종류는 다양하다. 실존인물과 똑같은 모습의 리얼돌도 있었으며 여성 성기를 강조한 리얼돌은 '남성용품'으로 분류됐다.

모든 제품은 성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



맹모씨(26)는 "아무리 성인인증을 한다지만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누구나 리얼돌을 검색해 나오면 접근이 너무 쉽지 않나"라며 "청소년들은 부모님 명의로 성인인증을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판매처에서 제품 입점을 요청하면 심사 후 승인을 해 입점시킨다"며 "리얼돌 관련 항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의정부시의 한 지역에 성인전용 리얼돌 체험관이 영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거센 반발 끝에 결국 해당 체험방은 폐업했다. 이후 경기남부·경기북부청은 7월 말까지 두 달 간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으로 단속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청소년들은 리얼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리얼돌을 판매하는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의 36.5%에서 '청소년 보호제도'(청소년 유해표시, 성인인증)를 미이행한 사례도 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성인인증은 청소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된 보호 장치로 기능하는지 의문"이라며 "리얼돌이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한다는 논쟁이 계속됨에도 청소년들이 리얼돌을 손쉽게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아동, 청소년의 성 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얼돌의 유통 판매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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