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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부천 중동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위반 논란

이상훈
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입력 2021-09-15 21:02 수정 2021-09-15 22:24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년째 영업을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천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5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점(롯데 중동점)은 지하 6층, 지상 11층, 연면적 9만3천419㎡ 규모로 1994년 시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롯데 중동점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당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와 법정 주차대수(740대) 외에 추가로 인근 시 소유인 미관광장(중동 1139 일원)에 지하주차장(233대)을 조성했다. 해당 주차장은 롯데 중동점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다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12월 해당 주차장을 롯데 중동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주차장 확보 교통영향평가 변경안 승인 안 받은채 수년째 영업 강행
백화점측 "몰랐다" 상황파악 못해… 市 "받지 못하면 고발 조치할것"


롯데 중동점은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변경안에 대한 시와 백화점 측의 의견이 맞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기존대로 미관광장 주차장을, 롯데 중동점은 인근에 있는 주차빌딩을 통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보면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관련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롯데 중동점 측은 정확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롯데 중동점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미승인 관련)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유관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백화점 측에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시와 백화점 간의 견해 차이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 "교통영향평가 당시 법정 주차대수 외에 추가 주차장 확보는 조건이었던 만큼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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