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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절반' 폐어구 대책 담은 개정법안… 법제화 청신호

박경호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
입력 2021-11-25 21:04 수정 2021-11-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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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문제의 핵심 대책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에 각종 폐그물이 버려져 있다. 2021.11.2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 쓰레기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11월24일자 1면 보도="국회는 '어구 쓰레기' 방치 말라" 환경단체, 수산업법 법제화 촉구)를 통과하면서 관련 대책의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업법 개정안' 등 법안 21건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과 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어구 쓰레기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자발 회수 보증금제 등 도입 논의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농해수위 논의 결과 두 법안을 수정·반영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인천 앞바다를 비롯해 해양쓰레기 발생량 절반은 어구 쓰레기로 파악된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2016년 어구 사용량 13만t 중 4만4천t(23.5%)이 폐어구다. 이마저도 정확한 최신 통계가 아니라서 어구 쓰레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유실되거나 버려진 폐그물에 해양생물이 걸려서 폐사하는 이른바 '유령어업'은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어구 쓰레기는 해양오염뿐 아니라 해양생물에도 위협적 존재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산업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시 검토돼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본회의에 올라 법제화하는데, 남은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어업인 공감대 얻기 쉽지 않으나
전체회의 법안 상정 재검토 기대

남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되거나 처리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구성한 '수산업법 전부 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법안은 어구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구에 대한 관리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 대책 관련 법률 개정을 물밑 지원하고 있는 인천시 관계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우선은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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