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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아닌 통화 후 신고 하달"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허점' 지적

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입력 2021-12-07 20:50

경찰의 신변보호 필수 기계인 스마트워치 전산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시간이 아닌 통화 종료 후 신고내용이 하달돼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되는 비극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서울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27분부터 11시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11시33분부터 11시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

최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신고 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건 11시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종료된 시점이었다.



최 의원은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면 통화 중이라도 해당 GPS 지점에 신속히 경찰을 출동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스템상 통화종료 후에만 신고내용 하달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최춘식 의원 비판
"통화중이라도 경찰 출동시켜야
긴급 전제로 시스템 개선을" 강조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상황실에선 위중함에 따라 사건코드를 '0'부터 '4'까지 분류한다. 0에 가까울수록 위급한 상황이다. 다만 0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는 신고접수 통화가 끝난 후 신고내용을 관할 파출소 등에 하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코드1을 적용해 2분간 통화가 끝난 뒤 비로소 신고 내용을 하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마트워치를 받은 사람은 위험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이라 신고 자체가 들어오면 항상 긴급한 상황을 전제해야 한다"며 "최초 신고 접수부터 신고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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