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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방부 분양신고 효력 정지 청구' 기각… 파주 운정역 '49층 주상복합 건설' 정상 추진

이종태 이종태 기자 발행일 2021-12-23 제8면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 일대 3천413가구 49층 규모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운정신도시 P1·P2 부지)' 건설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

국방부가 파주시를 상대로 한 '주택건설사업 승인·분양신고수리처분 효력 등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심준보)는 22일 "국방부 처분은 법령의 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진행 경과 등 기록과 신문결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업승인 및 분양신고 수리 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서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청약을 거쳐 분양계약 중에 사업 추진이 중단된 '운정역세권' 개발사업은 다시금 탄력을 받게 됐다. 


法 "사업진행 경과 기록·신문결과
신청인 회복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정지필요 인정 부족, 자료도 없다"


국방부는 이달 초 이 사업에 대해 '분양신고 수리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의정부지법에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내년 1월5일까지 파주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그러자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국방부가 감사원 의견까지 무시하며 고도제한에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청와대 청원 등 '이중규제'를 막기 위한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12월15일자 8면 보도=운정신도시연합회, 운정역세권 개발 '오락가락' 국방부 맹비난)

운정연은 청원에서 "국방부는 운정신도시가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를 들어 신도시 랜드마크가 될 P1·P2 부지 개발사업을 문제 삼고 있다"며 "중첩규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국방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9월3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파주시는 건축 인·허가 전에 반드시 관할 부대(육군 제9사단)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인·허가로 인해 발생될 군사 작전적 영향에 대해 검토를 해야하지만, 관할 부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인·허가를 강행했다"면서 "건축물이 신축되면 군(軍)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2004년 택지개발 지정 당시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돼 신도시 내 개발 사안별 반드시 관할 부대와 협의 후 추진했지만 2008년 9월22일 국방부가 스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해 군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됐고, 이후 파주시와 LH도 별도의 군 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기관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시는 명확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감사원에 사전감사컨설팅을 요청했고, 감사원은 2020년 11월 "관할 부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운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승인에 이르게 됐다.(10월5일 인터넷 보도=파주시 "운정신도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 군 협의 대상 아냐")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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